검찰, 직접 헌법소송 내거나 영장항고제 입법 추진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법원이 검찰 영장을 기각한 경우 불복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는 방안과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조해 관심을 끈다.
정 총장은 이날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람의 신체ㆍ생명ㆍ재산에 관한 강제처분 문제를 결정하는 영장재판은 무척 중요한데도 판사의 영장 기각시 검찰은 불복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며 헌재의 심판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장항고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현행법 해석으로도 불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론스타 사건 때 영장 기각에 대해 준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판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재청구는 불복 절차가 아니라 다시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이 아닌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조치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항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영장재판은 판사가 한 명령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으며, 영장이 기각된 경우 재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 총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ㆍ헌법소원 심판 등 헌법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대법원이 판단근거로 삼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문제삼거나, 아예 형사소송법에 영장항고제를 명문화해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항고제는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에서 운용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조건부 석방제'와 함께 이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영장항고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다시 법무부에 보내놓고 있다. 검찰이 직접 헌법소송을 내는 방법 또는 국회 입법을 통해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방법 중 어떤 수단을 취해 해묵은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조건부 석방제'와 함께 이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영장항고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다시 법무부에 보내놓고 있다. 검찰이 직접 헌법소송을 내는 방법 또는 국회 입법을 통해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방법 중 어떤 수단을 취해 해묵은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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