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중단 해제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민간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달 4일과 5일 각각 두 부처에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민변이 지난달 27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처를 해제하기에 앞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미국 쪽 해명서는 대외비 문서인 만큼 비공개 대상이며, 해명서에 대한 우리 쪽의 검토 분석 및 평가 문서, 농림부 장관의 결재 문서 등은 공개될 경우 대외협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민변에 보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정보 비공개 방침은 논란을 낳고 있다. 재경부가 근거로 든 조항에는 미공개 사유를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단순한 쇠고기 검역 관련 정보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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