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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서울시 24명 퇴출…공직사회 ‘긴장’

등록 2007-10-09 16:18

무능.태만 공무원을 걸러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들어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9일 `퇴출 후보군'인 현장시정추진단 배속자 102명 가운데 24명을 퇴출시키고 20명을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무원=철밥통'이란 도식이 만연해있는 공직사회에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기 때문이다.

◇ 퇴출공무원 선정 절차는 = 서울시는 지난 4월 실.국.사업소별로 직원의 3%를 의무적으로 퇴출후보로 선정,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 뒤 심사를 거쳐 현장시정추진단 102명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시정추진단은 6개월간 워크숍과 기본교육, 심화교육 등을 통해 정신 무장을 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시설에서의 봉사 활동, 공원에서의 산책로.배수로 정비 등 현장 업무, 교통.하천.공원 등의 시설물 점검 등 현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주.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상담, 설문조사 등을 벌인 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퇴출 대상자와 현업 복귀자를 골라냈다.

◇ 퇴출 대상자는 누구 =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된 102명 중 24명이 퇴출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추진단에 배속되자 "못하겠다"며 사표를 던진 직원 등 자진퇴직자가 10명이고 추진단에 배치되자 연락을 끊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 등 해임자가 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의 교육 과정에 참여해 `회생'의 길을 밟기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추진단 교육 과정을 끝까지 마쳤지만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돼 직위해제 조치된 직원도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채 출근하거나 출근해 술을 마신 직원, 근무 실적이 미흡한 직원, 동료와 불협화음을 일으킨 직원 등이다.


이들은 최대 3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에서 특별한 치유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대기 기간 중에 과제를 완수하면 다시 한 차례 재교육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땐 직권면직된다.

직위해제된 직원 중엔 한글을 읽지 못해 문서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못하면서도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말 정년퇴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추진단에 배치됐던 인원 7명도 6월 평가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집합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퇴직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능력 향상이나 태도 변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20명은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잠재적인 `퇴출 후보'에 올랐으며, 가운데 상당수는 6개월 후 퇴출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특단의 회생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공직으로의 재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원들" "앞으로 6개월간 재교육을 실시한 뒤 엄정히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재교육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를 퇴출시킬 뜻임을 시사했다.

결국 추진단에 배치된 102명 중 58명(57%)만 업무 현장에 복귀했을 뿐 나머지 44명(43%)은 공직 수행을 박탈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됐다.

복귀하는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종전 부서가 아닌 곳으로 배치하되 본인과 해당 부서에서 모두 `원대복귀'를 원할 경우 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한편 5급 이상 간부급 중에선 과장급(4급) 1명이 재교육 처분을 받았고 팀장급(5급) 3명이 퇴직예정자로 분류됐다. 간부급 중 국장급(3급) 1명과 과장급 1명, 팀장급 3명은 업무로 복귀했다.

◇ 퇴출제 상시화 = 오 시장은 "신(新)인사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성과 중심의 경쟁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조직 내부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마다 새로 추진단을 구성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 현장시정추진단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개칭해 운영하면서 대상자 선발 시 ▲상시기록평가 결과 불성실.능력 부족 직원 ▲평상시 감찰 활동에서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직원 ▲부서에서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인사조치를 요구한 직원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첫 추진단 구성 과정에서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민간위원과 시 간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상시화를 위해 `무능.불성실 공무원'으로 세 번 지목되면 직권면직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는 `삼진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속되거나 재교육,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받은 횟수가 전체 3번이 넘으면 퇴출시키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개선된 근무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노력하는 직원들에게는 개선의 기회를 좀 더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임승룡 위원장은 "직무 능력이 부족해 퇴출되는 직원들이 나온 데 대해 가슴 아파하며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직위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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