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서울법대학장 “총정원 1천500명 제한은 기가 막힐 노릇”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17일 서울대에서 가진 `법대 명사초청 특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폐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로스쿨 정원은 단순히 `적다' 혹은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사정을 살펴보니 직역(職域)에 따라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 정원을 첫해 1천500명으로 하고 점차 2천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앞으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줄면서 로스쿨 졸업자가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안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총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학과 시민사회의 입장도 옳기는 하지만 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과연 어느쪽이 우리 사회를 장기적으로 풍족하게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장관과 총장의 관계가 원칙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은 더욱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형제 존폐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여론과 세계적 추세 등을 감안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두고 보자'는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 도중 정 장관이 "총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종섭 법대 교무부학장이 "법학교육위원회는 총정원 결정권이 없다"고 정정해 로스쿨 총정원 책정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사이의 입장차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호문혁 법대 학장은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교육부 발표 내용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갖고 있는 시각 사이에 간극이 크다"고 지적했다. 호 학장은 "법률가가 법원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소송만 맡아보는 직업이라는 인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 수요를 고려하면 총 정원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별 로스쿨 정원 상한을 150명으로 정한 것 역시 `규모의 경제'를 무시해 법학 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편 이날 강연 도중 정 장관이 "총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종섭 법대 교무부학장이 "법학교육위원회는 총정원 결정권이 없다"고 정정해 로스쿨 총정원 책정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사이의 입장차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호문혁 법대 학장은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교육부 발표 내용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갖고 있는 시각 사이에 간극이 크다"고 지적했다. 호 학장은 "법률가가 법원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소송만 맡아보는 직업이라는 인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 수요를 고려하면 총 정원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별 로스쿨 정원 상한을 150명으로 정한 것 역시 `규모의 경제'를 무시해 법학 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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