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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광주서 전국 최초 ‘청소년문화조례’ 제정될 듯

등록 2007-10-22 15:59

시의회 행자위, 손재홍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에 따르면 이날 손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가 된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목표를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과 문화예술 창조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장비,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이나 교육단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문화예술 함양을 위해 시립 청소년 예술단과 문화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하거나 청소년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손재홍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당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주로 부각됐는데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소양 함양과 기초예술 진흥, 인재 육성에 문화도시의 성패가 달렸다"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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