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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선거법 위반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무효

등록 2007-10-25 15:11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유 군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가했다가 무소속 후보로 당선되기 직전 당적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상대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당적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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