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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유가대책 착수…세인하 검토

등록 2007-10-30 18:28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서야 정부가 드디어 고유가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가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회 여론을 수렴중이고,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들을 처리할테니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그간 계속해서 거부해왔던 유류세 조정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말할 것은 말하겠다"고 밝혀 이미 정부가 검토방침을 밝힌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조정방안 등 서민층 에너지 대책과 함께 내달 초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유류세 조정 현실화하나

권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가가 오른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 2004년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운적이 있다.

정부는 2004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년 1월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해 마련했던 석유위기 대응계획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공급 위기 징후없이 유가만 오르면 강제적 수요억제조치 없이 석유수입 부과금, 관세, 내국세 인하 등으로 대응하고 수급차질이 우려되면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 조정명령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ℓ당 14원이었던 석유수입 부과금이 8원으로 인하됐고 수입 관세에도 할당관세제도가 적용돼 3%이던 세율이 1%로 인하됐다.

대통합 민주신당이 지난 9월18일 정부와 협의해 내놓은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인하.폐지안도 '서민대책'이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사상 초유의 유가 급등국면에서 나온 긴급 대책이란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이 합의에서 신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당 40원인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ℓ당 181원인 등유 특소세도 6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 유류세 조정, 어떤 방안 있나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교통세)은 각각 630원과 454원이고, LPG부탄의 법정세율(특소세)은 360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실제 휘발유와 경유에 붙인 교통세는 각각 505원과 358원이고, LPG부탄에 부과한 특소세는 275원이다.

유가 인상과 관련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유류세를 내리는 것으로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법정세율을 직접 인하하는 방안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교통세와 특소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2005년 박재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한 건으로 유류세율(교통세율 및 특소세율)을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류세율이 낮아지면 여기에 붙는 교육세(15%), 주행세(32.5%)도 덩달아 낮아지므로 전체적으로 유류와 관련된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법 개정 없이 유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통세와 특소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교통세와 특소세에 대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법정세율에서 20% 정도의 탄력세율이 적용된 505원과 358원이며, LPG부탄은 275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 탄력세율 적용을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52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 시장구조도 손봐야

그러나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려면 세 인하를 소비자 가격에 연동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하면 가격 유지를 둘러싸고 재벌계 및 외국계 정유사들의 담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정부가 세금을 내린다 한들 정유사와 주유소의 배만 불릴 수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6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정유사들의 실제 판매가격 집계 결과 실체가 드러난 '백마진' 문제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정유사들의 담합 등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가 폭탄'으로 서민들은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SK에너지와 S-Oil 등 정유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정유사들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연말까지 신용카드사 등과 연계해 인터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들의 가격동향을 알려주는 정보망을 만들어 주유소간 경쟁을 유도해 유류제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수.박대한 기자 jsk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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