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3일 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ㅇ(4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술협력팀 소속 ㅇ사무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육로를 통한 북한 출입국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육로 통행체계 개선사업’을 수주받게 해 준 대가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대기업 ㅇ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벌여온 육로 통행체계 개선사업은 개성공단 출입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해 육로로 이동하는 사람과 차량의 관리를 위한 출입국 관련 전산 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 사업이다.
남북기술협력팀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작아 공개 입찰이 두차례 유찰됐는데 이럴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며 “왜 유찰된 사업을 뇌물을 주면서까지 따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사업 규모가 36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ㅇ사무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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