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검의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원활한 수사진행 위해 ‘범위 국한’ 수사 예정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필요한 수사는 하겠다"면서도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 차장검사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의 범위와 관련해 "다의(多意)적인 의미가 있지만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피의자에게 내성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피고발인을 소환할 것인지, 참고인은 누구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이중 수사' 언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상부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김용철 변호사를 출석일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한 것과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다"라며 "서류 등 증거를 일부 제출했다. 언론에 공표된 것과 그 밖의 것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주영 성혜미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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