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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행자부, 지방의원 의정비 인하 권고…의회 반발

등록 2007-12-03 17:24

행정자치부가 3일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해당 의회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의회 가운데 인하 권고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된 경기도의회 이주상 부의장은 "이럴거면 처음부터 의정비 인상 상한선 등 기준을 정해 놓을 일이지 지방의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한 사항에 대해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의회도 "행자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으므로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명재 서울 은평구의회 의장 역시 "은평구는 서울지역에서 의정비가 제일 적어 이번에 의정비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인상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알아서 의정비를 정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행자부가 이제 와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창녕군의회 박융차 의장도 "행자부의 인하권고는 이해 할 수 없다"며 "의정비를 결정할때 군의회에서는 과대 인상해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인상폭은 의정비 심의의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회는 일단 행자부의 방침을 검토한 뒤 의원들간의 논의를 거쳐 대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 은평구.중랑구, 울산 중구, 강원 삼척시 등 44곳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경우,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특히 의정비 심의방법.절차 보완, 의정 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서울.수원.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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