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정모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일부 국민들이 마치 제가 대법원장님 등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등 본래 의도와 다른 양태가 나타났다"며 고소 취소의 뜻을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른바 `론스타 사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검찰 간부와 회동을 가졌던 고위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대법관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제를 존속시키는 대법원장을 징계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이들을 수사의뢰했었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부 인사체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던 정 부장판사는 10월초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법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정직 중 내부통신망 접근이 차단되자 직원들에게 부탁해 글을 올렸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