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지난 8월 주민소환투표(1차) 청구 수리처분과 투표안 공고를 취소하고 소환대상자와 소환청구인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원인무효됐으며 이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지난 10월 주민들이 재청구한 주민소환투표(2차)는 오는 12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선관위 측은 "동일한 사유로 2차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민소환투표 청구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1차 청구를 불안정한 상태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8월 하남시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1차) 청구를 수리하자 선관위를 상대로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 9월 서명부에 하자가 있어 수리처분이 무효라며 소환투표절차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관위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오는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하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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