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명박 특검법'은 1999년 우리나라에 처음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를 통과한 8번째 특검법이다.
`이명박 특검'은 이제 막 특검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 `삼성 비자금 특검'과 거의 동시에 진행돼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 이후 `쌍끌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두번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지난 특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성과를 낸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같은 사례도 있었지만 갖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사 결과를 못 내 놓은 특검도 적지 않았다.
다음은 역대 특검 사례.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 1999년 10월 19일 국회통과.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취중 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특검팀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한 `옷로비' 실체규명 특검팀이 동시에 출범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은 강원일 변호사가, 옷 로비 특검은 최병모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파업유도' 특검은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이라는 검찰수사 결과와 달리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해 구속했다.
`옷로비'특검도 로비의 존재를 부정한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로비를 시도하려다 중도 포기한 사건'으로 일부 로비의 실체를 가려냈다.
◇이용호 게이트 = 2001년 11월 22일 국회통과. 이용호 G&C 그룹 회장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와 정ㆍ관계 로비의혹이 핵심내용이다.
차정일 변호사가 이끈 특검팀은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속속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김홍업씨의 비리 정황과 이수동 이사에 대한 신승남 총장과 김대웅 당시 광주고검장의 수사내용 유출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넘기는 등 광범위한 로비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평을 받았다.
◇대북송금 의혹 = 2003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송두환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현대그룹의 자금이 북한에 비밀송금됐는지, 정부가 외압을 가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특검팀은 DJ정부 핵심 3인방인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해 5억달러 불법송금 의혹을 밝혀냈을 뿐 아니라 이근영 전 금감원장 등이 현대상선에 4천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사실도 밝혀내는 수사 성과를 냈다.
또한 박지원 전 장관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통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2심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추징금 147억5천200여 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특별사면됐다.
◇대북송금 새 특검법 = 2003년 7월 15일 국회통과. 수사대상에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포함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 2003년 11월 10일 국회통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전후로 핵심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김진흥 변호사의 특검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전후 4억9천1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을 뿐, 최 전 비서관의 300억원 모금설, 이 전 실장의 썬앤문 관련 각종 청탁 개입의혹 및 95억원 제공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70여명의 `매머드급' 수사인력이 동원됐던 만큼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 2005년 6월30일 국회통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대훈 변호사가 이끈 특검팀은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해외로 도피한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허씨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도피 행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경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업개입 정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업에 개입한 흔적은 없고, 건교부와 국정원의 사업개입 의혹 모두 근거 없다고 결론내려 `성과없이 종결했다'는 평을 받았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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