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법적용 확대…노사정위, 훈련비 지원 합의
사회보험료 감면 등 핵심방안 제외돼 ‘실효성’ 의문
사회보험료 감면 등 핵심방안 제외돼 ‘실효성’ 의문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데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비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사회보험료 감면 등 애초 거론됐던 핵심 지원 방안이 대부분 빠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노사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교육 훈련·컨설팅비 등을 포함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충당된다. 또 노사정위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기간 중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체 비정규직의 93.2%를 차지하며, 내년 7월부터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100∼299명 기업의 비정규직은 43만2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중소기업 쪽에선 이날 합의 내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정책팀장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이 빠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주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으나,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시한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제외됐다. 또 ‘법인세 감면’은, 중소기업 300만 곳 가운데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 28만 곳 가량에 그쳐,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한편 노사정위 산하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는 20일 외주용역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김선수 변호사는 ‘유연화 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간접고용의 원칙적 금지 명문화 △원청 사용자의 노동법상 책임 인정 △외주화 전환 때 노동자 대표와 합의(또는 협의) △간접고용 전환 때 차별적 처우 금지 방안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법령으로 명문화 △사내 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노사정위에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동향’을 보고하면서, “지난 6월 비정규직법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2.5%가 외주용역화를, 12.5%는 비정규직 해고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하려는 외주용역화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외주화가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까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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