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난립 시비와 비효율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재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 201개만 남기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 위원회는 기능합리화 대상으로 분류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각종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해 부.처.청별로 설치된 위원회다. 특히 부.처.청별로 설치된 331개 위원회는 180개만 남기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된 31개 위원회 중 8개만 존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고, 11개의 법률상 자문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와 노사정위 2개만, 8개의 대통령령 자문위원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 1개만 각각 존치키로 했다.
다만 헌법상 4개 자문위원회는 모두 그대로 두고, 이 중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자문위는 심의기능을 유지하되 상설사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그 기능은 각각 대통령실 내의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이 겸임토록 했다.
총리실 산하에 법률적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 40개 중 9개만 존치키로 했고, 대통령령이나 총리훈령 등에 의거한 9개 위원회도 2개만 남기기로 했다. 즉 총리실 산하 49개 위원회 중 11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밖에 존치기간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8년 7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년 1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10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10년 7월)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 폐지키로 했다.
또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하되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로 했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폐지하되 그 기능을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설립목적을 완료했거나 환경변화로 존치이유가 없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인 단순자문위원회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실적이 거의 없거나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위원회 ▲해당부처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를 기준으로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인수위는 ▲설립목적을 완료했거나 환경변화로 존치이유가 없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인 단순자문위원회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실적이 거의 없거나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위원회 ▲해당부처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를 기준으로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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