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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조직개편] 금융위 신설…금융정책·감독 어떻게 바뀌나

등록 2008-01-16 15:36

정책 효율성 제고…감독 독립성 논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부문을 통합한 금융위원회의 신설이 16일 결정됨에 따라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돼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훨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에 힘이 쏠리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3단계 구조로 돼 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금융 법령의 제.개정권을 갖고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 정부 조직인 금감위는 감독규정의 제.개정 및 인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은 금감위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금융회사를 일선에서 감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를 3중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재경부 산하에 있는 금융정책국과 외국환거래의 건전성 감독 가능, 금융정보분석원(FIU)을 가져오게 된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권도 갖게 된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금감원을 지금과 같은 집행기구로 거느리게 돼 감독체계가 2단계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개발 및 운용, 규제 개혁에 전념하고 직접적인 금융 감독 업무는 금감원이 맡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해 업무 혼선 및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상이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현 금감위보다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금융 규제 완화와 금융허브 구축 등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만큼 새 정부 내에서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신설로 중복 규제가 줄어들고 금융 및 감독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금융시장의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권한 집중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물론 학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시장친화적인 감독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합쳐져 정부 조직으로 사실상 일원화되면 관련 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이 사리지고 관치금융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원회의 신설로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에 시장 논리가 아닌 관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런 점을 의식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따로 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해 현행 감독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게 된다.

현재 겸직하고 있는 두 기관의 수장이 나뉘지만 금융위원회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얼마나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합의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위는 주요 사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예컨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금융위원회의 위원 9명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정부 및 민간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 당연직 2명(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인사)으로 구성돼 대부분 정부 쪽 인사가 차지하게 된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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