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66조 해석 놓고 이견
국회 심의에 들어간 정부조직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통일부의 통폐합 문제를 둘러싼 위헌 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정책은 우리 민족과 국가,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4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국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실도 27일 정부조직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통일 노력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평화적인 통일정책 수립.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 및 66조 3항에 비춰볼 때 통일부 폐지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외교부가 남북 대화와 대북 협상을 맡게 되면 경우에 따라 남북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규정될 수도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 3조와의 조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했고, 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 측 관계자들은 `의미없는 논쟁'이라고 위헌 소지 주장을 일축했다.
인수위 자문위원인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헌법에 평화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본인의 철학과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 문제는 통일부 통폐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 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둘러싼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서강대 법학과 임지봉 교수는 "헌법에서는 통일문제를 외교적 맥락 속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상위의 수준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종래와 같이 이 문제를 총괄하는 독립된 부를 두는 것이 헌법 4조의 원활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한 기본정책을 규정한 것이지 정부조직에 관한 조항이 아니며, 정부조직과 관련된 조항인 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통일부 통폐합이 헌법 조문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굳이 따지자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고 이것도 헌법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석 기자 bond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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