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김 전 원장이 지난 12일 방북 및 대화록 배포 경위 등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를 내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김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임의로 진술서가 제출된 것인 만큼 `서면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자술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대화록을 넘기거나 넘겨받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김 전 원장에 대한 조사 방법이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대화록 내용이 일단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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