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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각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공포안 의결

등록 2008-03-11 10:15수정 2008-03-11 10:38

14일 이전 공포…26만가구 혜택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유사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재의 요구가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번만 예외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 가결 처리했다.

이 대변인은 "절차상으로 보면 정부로서는 3월1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다시 재의 요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4일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약 4천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위헌결정(헌법불합치)이 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등 유사소송까지 감안하면 전체 비용은 수조원이 들 것"이라며 애초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토론 후 동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관련 재원을 국고와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재원부담과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지만 한나라당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과 같은 유사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수용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제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심인성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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