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법무부 “불법 집단행동 엄단” 방안 따져보니
‘과감한 면책’ 체포전담반 부활 맞물려 우려 증폭
불법파업 배상명령제에 노동계 “위헌소지” 반발
‘과감한 면책’ 체포전담반 부활 맞물려 우려 증폭
불법파업 배상명령제에 노동계 “위헌소지” 반발
법무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떼법 문화 청산’을 하겠다며 내놓은 방안들이 ‘경찰의 과잉진압 등을 보장하는 반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경찰청과 노동부가 각각 ‘시위대 체포전담반’, ‘불법행위 대응팀’을 만들어 불법 시위와 파업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파업 등 집단행동의 원인이 되는 불법파견 등 사용자 쪽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노-사에 대한 형평성 시비도 낳고 있다.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 보장” 방침은 경찰의 ‘체포전담반’ 부활 방침과 맞물려 새로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상사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의 신분을 이유로 책임을 철저히 물어왔다”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면 안되고, 불법 필벌이라는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업무보고 뒤 기자간담회에서 “쇠파이프·죽창을 휘두르는 것을 일부 방관했으나 이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별로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농민 2명이 숨졌을 때도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냥 놔두고,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압 강도만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인권의식 부족, 법질서에 대한 이중잣대라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원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면책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폭력 진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 불법파업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유죄 선고 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금액이나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령하는 제도로, 현행법에서는 적용 대상이 상해·사기·절도·강도·횡령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업무방해죄를 추가해 불법파업 손실액을 사업주가 손쉽게 배상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파업사건에 배상명령을 도입한다는 건 국가가 직접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처럼 손해 여부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 배상명령을 도입하면 피고인에게만 입증 책임을 둠으로써 공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권 절차에도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정확한 손해액을 결정하려면 자칫 형사재판이 민사재판처럼 길어져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가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질서 확립’이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라는 태도가 그렇고, 비비케이(BBK)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네거티브 선거’ 근절을 강조한 것도 이번 보고와 맞아떨어진다. 김지은 황예랑 노현웅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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