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불편법령 개선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이 학원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도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야 한다”며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택시·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 “요즘 분식점 업주는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고, 버스·택시 기사도 근무여건만 좋아지면 친절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친절하게 돼 있는 만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교육 폐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썬팅규제’와 관련해 “자동차 썬팅은 교통사고 연관성이 낮고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형평성 있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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