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무보직 200여명…여섯달 안에 보직받아야
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중앙 정부의 4급 이상 무보직 간부가 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 15개 부처가 보직을 받지 못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0여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부처별로 일부 조정을 거쳐 오늘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번 교육 대상자 선정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부처별 잉여 인력을 4월1일부터 6개월이나 1년 코스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지난주부터 4급 이상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교육대상 간부들을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1~2급 국장급 이상 간부가 40여명이고, 3~4급 과장급이 1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부가 각각 40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획재정부가 20여명, 농수산식품부가 20여명으로 전해졌다.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간부 가운데 연말 퇴직을 앞둔 일부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해 이번 교육에서 제외됐다. 일부 부처는 교육 대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간부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200여명의 간부들은 1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국장급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6개월 동안, 과장급은 2개월은 교육원에서, 4개월은 각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내용은 감수성 향상과 사람·정책·성과 관리, 현장학습, 정보화,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대상자 가운데 6개월 교육과정이 끝날 때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3차 추가 교육을 받거나 명예퇴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원 기자, 연합뉴스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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