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40층 편법 건축안’도 부결
주한 중국대사관의 대사관 건물 신축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중구 명동 옛 중국대사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층수 24층, 연면적 1만7천464㎡ 규모로 건립하는 주한 중국대사관 신축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시켰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이 `조건'은 지난달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대사관 담을 투시(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이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건물신축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대사관 담을 투시형으로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대사관도 담이 3m 이상"이라면서 건축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축위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에서 투시형 담 설치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결사항으로 결정해 건축위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국대사관 측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투시형 담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도시.건축공동위측과 의견을 조율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건축위에는 롯데물산㈜ 등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지하 5층, 지상 40층 규모의 복합시설(제2롯데월드)을 건립하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건축위 관계자는 "롯데물산 등은 지상 112층 규모의 건축계획안이 정부의 고도제한 조치로 인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40층을 우선적으로 짓는 편법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이 계획안은 계단.엘리베이터.방화 시스템 등 건물 구조가 모두 112층에 맞춰져 있어,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 건축위는 또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에 학교법인 건국대측이 건립하는 지하 6층, 지상 50층 규모의 건축계획안도 부결시켰다. 건축위는 "설계안의 시설 용도변경 등이 모호하고 불명확했다"며 부결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시 건축위는 마포구 상수동 160번지 및 205번지 일대 아파트 건립계획안도 "디자인 부실" 등의 사유로 부결시켰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시 건축위는 또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에 학교법인 건국대측이 건립하는 지하 6층, 지상 50층 규모의 건축계획안도 부결시켰다. 건축위는 "설계안의 시설 용도변경 등이 모호하고 불명확했다"며 부결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시 건축위는 마포구 상수동 160번지 및 205번지 일대 아파트 건립계획안도 "디자인 부실" 등의 사유로 부결시켰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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