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인 60개를 없애고 21개만 남기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소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한 위원회 34개 등 모두 81개로, 이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28개와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 32개가 이번에 폐지된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폐지되는 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이다. 또 동일한 법령에 2개의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6개로 통·폐합된다.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34개 중 정책자문위원회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2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32개)는 즉시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7개)는 이달 중 정비계획을 수립해 5월 중 일괄 정비하며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21개)는 6월 입법계획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존치되는 위원회도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하고 회의시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해 회의가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가 늘어나 위원회간 기능이 중복되거나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으며 위원회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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