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7살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들의 정년이 오는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살로 늘어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3년 늘려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57살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살로 연장하고, 그 뒤 2년마다 1살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살로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이다. 중앙공무원의 정년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급 이상은 61살에서 60살로, 6급 이하는 ‘57살+연장가능’에서 57살로 낮춰졌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에서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정년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번 정년 연장 개정안은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말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17대 국회 막바지에 공직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차별 사례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경찰·검찰·소방 등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규원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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