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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단독] 한국·캐나다만 ‘수출증명’ 없이 무사통과

등록 2008-05-30 07:37수정 2008-05-30 09:59

미 농무부 홈페이지서 확인
‘도축~가공’ 미국 작업장 세부지침 적용 안해
이번 협상서 제외…일본은 전용 작업장 운영
미국산 쇠고기 8대 수입국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만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EV프로그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이란, 소의 도축부터 가공까지 미국의 수출 작업장이 지켜야 할 세부 지침이다.

진보신당은 29일 “미국 농무성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8대 수입국 가운데 독자적인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캐나다뿐”이라며 “미국은 일본과 멕시코·홍콩·대만·중국·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번 수입 위생조건 개정으로, 2006년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맞춰 운영해 온 한국에 대한 독자적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필요없게 됐다”며 “다른 나라들은 기본적인 위생조건 말고도,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까지 요구해 관철시키는데, 한국은 아예 미국에 ‘프리패스’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일본의 경우,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업체가 미국 내 규정 외에, 일본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수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독자적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다”며 “미국이 일본 수출 전용 쇠고기 작업장(40곳)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고시된 수입 위생조건도 엉망인데, 그나마도 미국 업체들이 규정을 확실히 지키도록 강제하는 세부 조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미국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한국·캐나다만 ‘수출증명’ 없이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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