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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단독]코스타리카·레바논도 ‘쇠고기 수출증명’

등록 2008-05-30 07:48수정 2008-05-30 11:08

일본은 월령 증명 등 치밀…사육단계부터 감시 가능
진보신당이 29일 미국 농부무 홈페이지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매우 크다. 수입 쇠고기의 위생 상태는 물론, 검역주권 행사 여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진보신당 쪽 설명이다.

예컨대, 일본의 독자적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일본 수출용 쇠고기만 처리하는 전용 작업장을 둘 것 △20개월 미만 월령 확인을 위한 개체 월령 증명과 집단 월령 증명에 대한 세부 규정 △업체 내부 감사에 대한 상세 지침 및 감사 내용에 대한 일본의 열람권 등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수입위생조건에 담지 못하는 세부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셈이다.

진보신당은 “특히 일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도축, 해체, 가공업체로 한정된 반면, 일본의 독자적 프로그램은 사육자와 쇠고기 생산물 관련 기업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다”며 “이는 소의 사육 단계에서부터 월령 확인이나 개체 추적 등의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또 일반적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나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200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현지 사찰을 통해 자기 나라에 대한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했고, 결국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 검사관에 대해 일본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프로그램 강화 조처를 취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이집트, 베트남,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레바논 등 5개 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형식적인 독자적 수출증명프로그램을 유지하다 이번에 그나마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일본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한국·캐나다만 ‘수출증명’ 없이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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