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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수돗물 민영화’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또 연기

등록 2008-06-02 15:47

환경부 “입법취지 오해, 여론수렴 후 이달내 입법예고”
환경부는 수돗물값의 폭등설 등 이른바 `수돗물 괴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물산업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4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하순으로 잡혀 있었던 물산업지원법은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4일로 미뤄진 데 이어 또 한번 연기됐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가급적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국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수돗물 정책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없애고 소모적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산업지원법의 제정 취지는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또 세계 물 시장의 대형화ㆍ전문화ㆍ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현재 수돗물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대기업 20개사를 포함해 적어도 수십개 기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산업지원법 시행으로 특정기업이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 이 차관은 "일부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수도사업 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요금은 지금처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임의적인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며 "물산업지원법을 통해 추진하는 건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입법 취지와 달리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수돗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도 공정한 여론형성에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언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최근 수돗물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을 핵심으로 한 물산업지원법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이 시행되면 하루 물값이 14만원에 달하게 된다는 등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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