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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미쇠고기 일단 고시…‘30개월’ 추가협의”

등록 2008-06-03 09:50수정 2008-06-03 10:00

정부 관계자 “고시 무기 연기 불가능”
검역후 추가 합의…‘재협상’과는 달라
정부가 일단 지난달 18일 타결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 발효한 뒤, '30개월 미만' 수입 제한 및 표시 등에 관한 추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고시를 무기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새로운 수입조건으로 검역을 시작한 다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검역 과정에서 받지 않고, 이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30개월 표시 문제 등을 추가 협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고시를 일단 발효시켜 놓고 30개월 월령 제한에 대한 기술적 협의가 추진될 경우, 이는 재협상과는 다른 의미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은 지난달 18일 합의,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두 나라가 다시 만나 조건을 새로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다시' 협상한다는 것은 타결된 조건이 발효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일단 새 수입위생조건이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관보에 실려 효력을 갖고 이에 따라 검역이 시작되면, 이후 조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수입조건 개정 협상'이 된다.

개정 협상 없이 만약 우리나라가 임의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검역 과정에서 받지 않고, 미국과 이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 마찰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카길 등 미국 대형 육류업체들과 접촉해 한시적으로 30개월미만을 표시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협의 전까지 국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자는 취지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된 고위 당정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정부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정리한 뒤 당초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춰진 오전 10시30분 과천 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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