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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미 쇠고기 고시’ 헌소 사전심사 주내 결정

등록 2008-06-23 21:40

사적접수 30일이내 처리해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접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사전 심사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사건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야 하며 ‘추가협상’ 등 처음 접수할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이 먼저 내고 같은 날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접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달 5일 9만6072명 명의로 제기했다.

이들 사건은 아직까지 병합되지 않고 각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 중이며 3건 모두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같아 각하를 하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든 동일한 결론이 예상된다.

사전심사에서는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진다. △장관고시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사안인지 △관보 게재가 유보됐음에도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관보 게재가 유보되고는 있지만 시행될 예정임이 틀림없으며 법규 명령이 아닌 장관고시이지만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고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높아 공권력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등은 또 추가협상의 결과로 종전 헌법소원에 포함됐던 고시 내용의 몇몇 부분이 바뀌었지만 ‘검역주권 포기와 국민건강권 침해’라는 본질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 헌법소원을 내지 않고 청구 취지 등을 일부 수정하는 보충의견서를 헌재에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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