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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미국산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요청

등록 2008-06-25 14:41수정 2008-06-25 15:01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를 앞둔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을 방문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검역원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를 앞둔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을 방문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검역원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행안부 내일 게재…8개월 만에 검역 재개
“추가 협상 결과 반영해 수정 고시키로”
정부가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관보에 싣기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26일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고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5월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수정 고시키로 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협상으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해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발표문에서 고시 시점에 대해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 민간업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자발적 서약을 했고, 미국 정부도 이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해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한-미 업계간 자발적 서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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