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8월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고 외교통상부가 25일 발표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어 전자여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지금은 대리인을 내세워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자여권 발급 신청 때는 반드시 당사자가 가야 한다”며 “이는 위·차명 여권 발급 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다만 18살 미만 한국민(2010년부터는 12살 미만)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은 앞으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지금과 같은 5만5천원이다. 전국 대부분의 구청·군청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다룬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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