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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공개 ‘추가협상’ 문건 미국서명 필요한 ‘편지’ 수준

등록 2008-06-26 01:50수정 2008-06-26 02:47

정부가 25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의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공개한 추가 협상 합의 문서는 △ 수입 위생조건 고시 부칙에 추가할 문안을 담은 문서 국·영문본 △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농업부 장관의 서한 국·영문본 △ 합의된 추가 지침서 국·영문본 등 모두 세 가지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 세 개는 전부 내가 합의한 그대로이나 서명은 돼 있지 않다”며 “고시가 발효되는 동시에 미국 쪽에서 서명한 서한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쪽에서 고시 발효와 함께 보내주기로 한 문서는 추가 협상의 내용을 정리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농업부 장관이 서명한 ‘편지’ 형식으로 밝혀졌다. 양쪽 협상 대표가 같은 문서에 함께 서명한 형식의 합의문은 아니지만, 추가 협상이나 추가 협의의 경우 보통 이런 서한 형식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 경우엔 우리쪽에서도 서명을 한 서한을 전달해야 정식 합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고시가 발효전에 서명된 서한을 받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추가 협상을 마무리할 때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진심을 털어놓는 대목이 있었다”며 “우리쪽이 이미 고시를 두번 연장했기 때문에 고시 발효와 연계해서 끝내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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