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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청와대 시녀’ 따가운 시선 ‘신공안 검찰’

등록 2008-06-30 14:34수정 2008-06-30 15:59

검찰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을 겨냥한 누리꾼들의 ‘광고 안싣기 운동’을 수사하려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이버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을 열어, 참석한 검사들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A href="mailto:hyopd@hani.co.kr">hyopd@hani.co.kr</A>
검찰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을 겨냥한 누리꾼들의 ‘광고 안싣기 운동’을 수사하려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이버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을 열어, 참석한 검사들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공기업·한국방송·피디수첩 수사로 ‘소용돌이’
청와대 의중에 고소 없어도 ‘광고압박’ 수사
한동안 잠잠하던 ‘정치검찰’, ‘공안검찰’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은 ‘법대로’ 수사한다고 항변하지만, 주요 사건 수사에서 대상과 시기, 방식을 두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공기업 사장 물갈이와 방송사 길들이기 등 청와대의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누리꾼 광고 불매 운동 수사에도 전면에 나서면서 ‘청와대 직할부대’라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논란은 지난 5월 본격화된 공기업 수사 때부터 시작됐다. 청와대가 공기업 사장 물갈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때에 맞춰 대검 중수부가 공기업 20여곳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형 공기업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특수수사 역량이 총동원되다시피한 것도 모자라 다른 수사부서들까지 공기업 뒤지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해, 엄포성 수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다음달 수사 결과 발표를 앞뒀지만 사장급 임원이 구속된 경우는 한 명도 없다. 서울 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구조적인 공기업 비리도, 그렇다고 고위 임원 비리도 적발하지 못했다”며 “부장급의 개인비리를 적발한 게 공기업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의뢰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에 임하는 자세도 구설에 올랐다. 감사원 등이 나서 특별감사 등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까지 정 사장을 소환한다고 나서 ‘압박용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농식품부가 고소도 아닌 수사의뢰한 사건에 검사를 5명이나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절차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관으로 범죄사실에 대해 윤곽이 잡혀야 수사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피디수첩>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촉발한 ‘원흉’으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의욕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피디수첩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광우병을 둘러싼 의혹이 널리 퍼져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평소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혀온 수사원칙과도 어긋나는 대목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한다는 것은 수사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 정 사장 수사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은 “고발된 사안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식의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조·중·동 광고 압박 수사는 고소도 없는 가운데 수사 역량이 대거 투입되고 있어, 이런 설명조차 들이대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검찰’, ‘공안검찰’ 논란이 재발한 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등을 모두 검찰 출신이 맡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한(사시 11회) 법부무 장관, 이종찬(사시 12회) 전 민정수석, 정동기(사시 18회) 현 민정수석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어서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임채진(사시 19회)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모두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전통상 선배나 다름없는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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