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사이버폭력·정치파업 등 엄정대처
"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남의 얼굴 앞에서 끝난다".
전국에서 모인 공안ㆍ형사부장검사들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질서 확립 회의'에서 미국 연방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홈즈의 이 말을 언급하며 촛불시위와 사이버 폭력, 민주노총 총파업,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천명했다.
촛불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바뀌었고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이 예정돼 있는데다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훈시를 통해 "촛불집회가 당초 순수성을 상실하고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법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불법 촛불시위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강도높은 수사 및 처벌을 시사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회의는 무려 7시간 넘게 진행돼 현 상황에 대한 수사당국의 위기감을 반영했다.
◇"전문 시위꾼 구속수사" =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불법폭력 집회 주최자와 배후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 피해상황이 29일 현재 전의경 372명 부상(30명 중상), 경찰버스 111대 파손, 경찰장비 1천512점 손상 등이고,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구속 10명, 불구속 입건 706명, 즉심 56명, 훈방 25명, 조사 중 185명 등 총 982명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쇠파이프 사용, 투석, 경찰버스 손괴 및 방화, 기자.경찰관 감금.폭행, 경찰 살수차 물빼기 등 극렬행위자와 불법.폭력 시위 주최자 및 배후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민노총 `쇠고기 파업' 불법" = 검찰은 민주노총이 쇠고기 수입 재협상 등 4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다음달 2일 실시할 예정인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노사관계 생산성에서 61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는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명백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쇠고기 운송 저지를 위한 집단적 운송방해 ▲파업 불참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사업장 점거 농성 등 업무방해 주도 등의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제시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폭력 및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 검찰은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기업체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업체 광고 중단 요구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을 가하고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행위 등을 주요 사이버 폭력으로 꼽았다. 검찰은 "전의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구속된 유모(37)씨를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를 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인지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하고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한편 단계별 원산지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경찰 피해상황이 29일 현재 전의경 372명 부상(30명 중상), 경찰버스 111대 파손, 경찰장비 1천512점 손상 등이고,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구속 10명, 불구속 입건 706명, 즉심 56명, 훈방 25명, 조사 중 185명 등 총 982명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쇠파이프 사용, 투석, 경찰버스 손괴 및 방화, 기자.경찰관 감금.폭행, 경찰 살수차 물빼기 등 극렬행위자와 불법.폭력 시위 주최자 및 배후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민노총 `쇠고기 파업' 불법" = 검찰은 민주노총이 쇠고기 수입 재협상 등 4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다음달 2일 실시할 예정인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노사관계 생산성에서 61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는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명백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쇠고기 운송 저지를 위한 집단적 운송방해 ▲파업 불참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사업장 점거 농성 등 업무방해 주도 등의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제시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폭력 및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 검찰은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기업체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업체 광고 중단 요구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을 가하고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행위 등을 주요 사이버 폭력으로 꼽았다. 검찰은 "전의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구속된 유모(37)씨를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를 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인지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하고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한편 단계별 원산지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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