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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돈 받은 서울시 의원 30명 실명 공개

등록 2008-07-17 00:21수정 2008-07-17 13:53

김 의장에게 돈받은 혐의…모두 한나라당
‘돈 선거’ 영장 원문에 의원들 해명 덧붙여
‘돈 선거’ 혐의로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59ㆍ광진2선거구)이 구속되면서, 김 의장으로으로부터 돈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명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 명단 속에는 김진수 서울시 1 부의장과 이지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진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경찰청이 밝히는 ‘돈선거’ 정황을 의원별로 영장에 실린 원문 그대로 실었다. 해당 의원들의 해명도 덧붙였다.

△ 고정균 의원

(39·동대문 제2 선거구·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이문제3동)

- “2008년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고정균 사무실 내에서, 위 고정균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고정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총선 당시에 김귀환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대표 자격으로 찾아와서 준 돈으로 생각했다. 3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이번 고발 사건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책략이 있다.


△ 김광헌 의원

(50·강서구 제4선거구·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 불상 경 서울 강서구 680-2 동우빌딩 3층 301호 소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광헌의 사무실 내에서, 동인에게 시의장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은행 낙성대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광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돈은 받았지만, 대표 의원 자격으로 준 돈이라고 생각했다. 의정 선거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 김덕배 의원

(44·서초구 제4선거구·서초제1동, 서초제3동, 방배제2동, 방배제3동)

- “같은 해 일자·시간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덕배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 자기앞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덕배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음)

△ 김동훈 의원

(69·동작구 제1선거구·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4동, 본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태평로 1가 60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동훈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0매, 금 200만원을 교부하여 김동훈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전화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화를 끊음)

△ 김인배 의원

(41·비례대표)

- “같은 해 3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삼성의료원 영안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인배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인배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음)

△ 김진수

(56·강남구 제2선거구·삼성제1동, 삼성제2동, 역삼제1동, 역삼제2동, 도곡제1동, 도곡제2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 서울특별시의회본관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진수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진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전화를 받지 않음)

△ 김철환 의원

(46·중랑구 제4선거구·상봉제1동, 망우제1동, 망우제2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일명 뚝방길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철환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같은 민병주를 통해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철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전화 받지 않음

△ 김충선 의원

(61·동대문구 제4선거구·답십리제2동, 답십리제4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장안제3동, 장안제4동)

- “같은 해 4.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충선 사무실 내에서, 동인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충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총선 기간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원고를 써줬다. 그에 대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다.

△ 김혜원 의원

(31·마포구 제4선거구·망원제2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정역 부근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혜원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혜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전화 받지 않음)

△ 도인수 의원

(65·서초구 제1선거구 (잠원동, 반포제1동, 반포제3동, 반포제4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소재 불상의 육교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도인수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도인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돈을 받은 적이 없다.

△ 류관희 의원

(46·양천구 제3선거구 (신월제1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제7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류관희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3매, 금 300만원을 교부하여 류관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생활이 어려워서 김귀환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것이지, 대가성이 아니다.

△ 민병주 의원

(48·중랑구 제3선거구 (중화제1동, 중화제2동, 중화제3동, 묵제1동, 묵제2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국회의원 진성호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민병주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민병주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돈을 받은 적이 없다.

△ 박종환 의원

(60·강북구 제3선거구 (미아제1동, 미아제2동, 미아제5동, 미아제6.7동, 미아제8동)

- “같은 해 4.5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무소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박종환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박종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돈을 받은 적이 없다.

△ 박찬구 의원

(39·영등포구 제1선거구·영등포제1동, 도림제1동, 도림제2동, 문래제1동, 문래제2동, 신길제2동, 신길제3동)

- “같은 해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광진구 국회의원 선거유세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박찬구에게 시의장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박찬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3월17일에 딸이 태어나서 귀에 대한 축의금이라고 생각했다. 액수가 과하다고 생각했으나 집안이 김 의장과 아는 사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 박홍식 의원

(49·강남구 제1선거구·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청담제1동, 청담제2동)

- “같은 해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박홍식 사무실 내에서 , 동인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박홍식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총선 때 지역구로 찾아온 의원 대표가 “밥 사먹으라”며 돈을 줘서 받았다. 중앙당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생각했다.

△ 서정숙 의원

(55·강남구 제3선거구·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3동, 일원제2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서정숙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약국 내에서 , 동녀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서정숙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

△ 우재영 의원

(63·광진구 제3선거구·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 “같은 해 4.3 17:00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불상의 경로당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우재영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우재영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연락이 닿지 않음)

△ 윤기성 의원

(65·중랑구 제1선거구·면목제3동, 면목제4동, 면목제7동, 면목제8동, 망우제3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윤기성이 운영하는 신일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동인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윤기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시당에 당비로 20만원씩 낸다. 총선 당시에 대표의원이 주는 돈이라 그 돈이 다시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윤학권 의원

(48·도봉구 제4선거구·방학제1동, 방학제2동, 도봉제1동, 도봉제2동)

- “같은 해 4월 중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윤학권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0매, 금 200만원을 교부하여 윤학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나중에 얘기하자. (바로 전화 끊음)

△ 이강수 의원

(48·마포구 제1선거구·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 “같은 해 4월 초·중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서울 마포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강승규 선거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이강수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60매, 금 600만원을 교부하여 이강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드릴 말씀이 없다.

△ 이대일 의원

(63·성북구 제2선거구·돈암제2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길음제2동)

- “같은 해 4월 중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성북구 정릉4동 266-482 삼성 홈타운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이대일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이대일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아내가 20년간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다. 김귀환 의원이 병원비를 보태라며 돈을 전해서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이재홍 의원

(64·광진구 제1선거구·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소재 고엽제 광진지회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이재홍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이재홍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공성진 의원등이 지역구에 찾아와서 사진 촬영 등을 한 비용이 들었다. 같이 지역구인 김귀환 의원이 비용을 낸다며 50만원을 주길래 받았을 뿐이다.

△ 이지철 의원

(50·강동구 제4선거구·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같은 해 4.7 15:00시경 서울 강서구 강동을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이지철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이지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연락이 안닿음.

△ 이진식 의원

(55·동작구 제4선거구·흑석제1동, 흑석제2동, 흑석제3동, 동작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 “같은 해 4.7 시간불상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키노 커피숍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이진식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이진식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연락이 안닿음

△ 정교진 의원

(42·성동구 제4선거구·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왕약국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정교진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정교진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검찰에 확인하라며 전화 끊음)

△ 정연희 의원

(52·강서구 제3선거구·가양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정연희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정연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할 말이 없다며 전화 끊음)

△ 최상범 의원

(53·마포구 제2선거구·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 “같은 해 4월 초·중순 경 시간불상 경 서울시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 강승규 선거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최상범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최상범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연락이 닿지 않음

△ 최홍규 의원

(52·송파구 제2선거구·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륜동, 송파제1동, 송파제2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방이사거리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최홍규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최홍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바쁘다며 전화 끊음

△ 하지원 의원

(39·비례대표)

- “같은 해 4월 중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의회 별관 821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하지원 사무실 내에서, 그녀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하지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아버지 고희연과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김귀환 의원이 축의금이라며 사무실에 돈 봉투를 두고 간 것이다.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 허준혁 의원

(44·서초구 제3선거구·서초제2동, 서초제4동, 양재제1동, 양재제2동, 내곡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정일품 식당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허준혁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허준혁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연락이 닿지 않음

[한겨레 관련기사]

▶ 돈 받은 서울시 의원 30명 실명 공개
▶길거리…사무실…영안실…‘검은돈 접선’도 가지가지
▶[사설] 뿌리가 썩는데 한나라당은 뭘 하고 있나
▶시의회 뇌물 불똥’ 중앙당으로 튀나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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