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에 속한 고위공직자 출신 현황
정부, 4급이상 퇴직자 취업제한규정 강화 추진
정기국회 법개정키로…‘회전문 인사’ 차단 주목
정기국회 법개정키로…‘회전문 인사’ 차단 주목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뒤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대형 로펌들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뒤 바로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금융회사에 들어가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0일 “공직자들이 재직 중 업무와 연관됐던 민간기업에 곧바로 취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은 그동안 법개정 때마다 계속 강화돼 왔다”며 “대형 로펌들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취업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에는 퇴직 전 3년간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행안부는 취업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그동안 취업제한 강화를 요구해온 참여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이달 중순께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쳤다. 행안부는 8월까지 법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종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형 로펌을 제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시행령에서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해 자본금이 적은 대형 로펌들이 모두 빠지도록 한 것은 다른 사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들은 모두 퇴직 뒤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3086곳에 취업하려면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자 할 때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로펌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재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공직자 출신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서영택 전 국세청장, 구본영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병일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이상 김앤장 소속),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세종), 황두연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건춘 전 국세청장(이상 태평양)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 김종창 금감원장, 김희선 국정원2차장은 공직→로펌→공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장정욱 간사는 “현행법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막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김규원 김경락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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