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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행안부, 자치경찰제 내년 7월 시범도입 추진

등록 2008-08-20 11:33

시.군 자치경찰대 신설.."시.도 단위 도입" 의견도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이나 방범 분야의 기초적인 치안유지 권한을 인정하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의 치안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2005년 11월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양업무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정당 간 이견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지난 5월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이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기존의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와 별도로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한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수사, 정보,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하도록 했다.


자치경찰대는 현재 이 제도가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가경찰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분을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한 뒤 2010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 지방경찰청 이하 국가경찰의 인사.예산권 등을 시.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틈새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7월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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