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맨 적발..시정.문책 요구
서울 도봉구와 광진구의회에 이어 양천구.금천구의회도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의정비가 낮게 결정되자 이를 뒤집거나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조작하는 등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양천구와 금천구 주민이 최근 제출한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민원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구의원 의정비를 3천540만원에서 5천456만원으로 54%, 금천구의회는 3천24만원에서 5천280만원으로 75% 각각 인상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단수 추천받거나 적격성 심사를 소홀히 했다.
특히 양천구에서는 의정비심의회에서 심의위원 9명 출석에 출석과반수인 5명 찬성으로 의정비 지급범위를 3천500만~4천만원으로 적법하게 결정했으나 담당 공무원과 일부 심의위원들이 재적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심의회를 다시 열어 자의적으로 결정을 무효화하고 최종 의정비를 5천456만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잠정결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서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의정비 인상 때에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지급액을 결정한 뒤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천구는 54%, 금천구는 75% 인상하는 등 과다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양천구와 금천구 및 구의회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미 의정비 관련 감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도봉구와 광진구의 경우 2~4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정비심의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행을 촉구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양천구와 금천구 및 구의회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미 의정비 관련 감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도봉구와 광진구의 경우 2~4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정비심의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행을 촉구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