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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일정농지 이하 ‘쌀 직불금’ 지급제 도입

등록 2008-09-17 10:59

한러·한불 비자 간소화…한-뉴 영화제작 협정 의결
국군의날 등 16개부분 유공자 346명에 훈·포장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직불금 지급시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에게 과도한 쌀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또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쌀농사에 사용하지 않거나 위법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쌀직불금 신청기준도 강화돼 2005-2008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민과 후계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등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쌀직불금 부당신청시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농업법인의 설립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4억3천910만 특별인출권(SDR) 규모의 출자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우리나라와 러시아 국민의 상호 단기방문시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국간 협정안, 우리나라의 프랑스 청소년의 상호 방문시 취업관광사증 발급 수수료 면제하고 조건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양국간 협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한 영화는 자국 영화로 간주하는 동시에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양국간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관광호텔업 투자허용, 해외투자 제한요건 폐지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학군사관후보생(ROTC)에게도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안 ▲오염물질 초과부과금의 이중납부 부담을 해소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운영실태 평가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 1일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임무수행에 기여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박정이 중장 등 175명에게 근정훈장, 보국훈장, 보국포장을 각각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또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러시아 빅토르 페트로비치 이바노프 마약통제청장과 급류에 휩쓸린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전 광주소방대 최영환 지방소방장 등에게 훈장을 수여키로 하는 등 총 16개 부문 346명에게 훈.포장의 수여(추서)하기로 의결했다.

이승관 정윤섭 기자 hum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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