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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23일 확정될 듯

등록 2008-09-19 10:03

22일 소위서 재논의…23일 본회의 개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3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등 공무원 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8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19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22일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공무원 관련 단체와 전문가 측이 대부분의 사안을 놓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낸 만큼 다음주 중에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2일의 소위원회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 뒤 23일 본회의를 열어 발전위 건의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도 "18일 소위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많이 좁힌 것 같다"며 "다만 공무원 연금 부담률과 지급률 인상.인하 폭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22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전위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합의되고,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발전위 소위에서는 월 과세소득의 5.525%인 현행 연금부담률을 5년 정도 뒤부터 7%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위는 또 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20년 이상 근속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부문에서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 월액'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시 시기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발전위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 부처 등과 협의해 정부 개혁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다음 주까지 발전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의견 접근이 된 방안을 토대로 독자적인 정부안을 만들어 연금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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