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가 과천정부청사에 설치한 ‘쌀 직불금 부당신청 중앙신고센터’에서 20일 오후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 신청자 신고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과천/김종수 기자
작년 쌀 직불금 ‘1천만원 이상’ 수령자 514명
농식품부, 부당수령자 특별조사
면적 비례 무제한 지급
평균은 93만6000원
농식품부, 부당수령자 특별조사
면적 비례 무제한 지급
평균은 93만6000원
국무총리실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일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연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날 쌀 직불금의 부당 신청·수령자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쌀 직불금은 농가당 평균 94만원 정도였고, 1천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514명이나 됐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쌀 직불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정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107만6567명, 지급된 고정 직불금은 7120억원으로 한 사람에 평균 66만1천원이었다. 수확기 쌀값을 조사한 뒤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 직불금은 모두 101만5513명에게 2791억원이 지급돼, 한 사람당 평균 27만5천원이었다. 고정·변동 쌀 직불금을 모두 받은 사람은 평균 93만6천원을 보조받은 셈이다.
고정 직불금은 전체 수령자의 17%인 18만4367명이 100만원 이상을 받았고, 5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7270명이나 됐다. 특히 서울(4명), 부산(10명), 대구(2명), 인천(124명), 광주(20명), 대전(1명), 울산(1명) 등 대도시 거주자 중에서도 고정 직불금만 500만원 넘게 받은 사람이 상당수였다.
고정 직불금보다 지급액이 적은 변동 직불금의 경우 3만6712명(3.6%)이 100만원 이상, 514명이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변동 직불금을 500만원 넘게 탄 사람들은 고정 직불금도 500만원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결국 514명의 직불금 수령액은 1천만원을 웃도는 셈이다. 특히 대도시 거주자 가운데서 수백만원의 직불금 수령자가 나오는 것은 현행 쌀 직불제 관련법이 모내기·농약살포·추수 등의 위탁 영농까지 ‘자경’으로 인정하고 있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관외 경작자’라도 소유 농지의 면적만 크면 거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최익림 김수헌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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