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이후 ‘관외 경작자’ 대상
농림수산식품부가 2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의 부당 신청·수령자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 경작자’로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애초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먼저 조사한 뒤 12월부터 3개월 동안 2005~2007년 부당 수령한 관외 경작자를 가려낼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는 2400여 개 읍·면·동에 생산자단체·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공사·농협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이번주 안에 구성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날부터 제1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쌀 직불 특별 상황실과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신청·수령 신고 접수, 제도 개선 및 일일상황 점검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국 37개 농어업인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최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환수가 늦어질 경우 가산금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와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벼 40kg들이 2800가마를 쌓는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농민들한테 돌아갈 직불금을 중간에 가로챈 부당 수령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하라”며 “총체적인 농업의 위기에 출하거부로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수헌 안관옥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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