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보증동의안은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하고 총 보증규모를 1천억달러로 설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보증동의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행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고 주간에는 일과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제'를 신설키로 했다.
개정령안은 또 교도소 수감자의 서신수수 횟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여성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에 육아실을 지정,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호'를 `보호와 감독'으로, `감호경찰서'를 `관할경찰서'로 변경하는 가석방관리규정 개정안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검사선서 규정안 ▲우주사고의 개념을 우주물체의 발사 고장, 추락, 충돌, 폭발로 규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밖에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2조6천52억원에서 3조52억원으로 4천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한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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