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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행안부 “지자체 필요이상 ‘과대청사’ 못 짓는다”

등록 2008-10-27 13:43수정 2008-10-27 13:44

내년 3월 세부안, 기존 과대청사 교부세 감액.감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이상 면적의 '과대 청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기존에 과대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열린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용 유도대책'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부령으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2월까지 대통령령과 부령을 개정한 뒤 현재 용역 중인 지자체 청사의 부대시설 을 포함한 면적 등 세부 기준을 내년 3월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청사를 신축할 때마다 예외없이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고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출금액 전액을 교부세에서 감액하는 한편 국.도비의 지원 중단을 해당기관에 요청하는 등 재정적인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국 246개 지자체의 기존 청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청사 운영실태를 분석, 적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교부세를 줄이는 한편 면적을 줄이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삼걸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과대청사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억제책을 추진해 왔으나 용인시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나 성남시 등 자체재원으로 신축하는 자치단체 등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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