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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중앙행정기관 다 받았는데 감사원·국정원만 기록물점검 빠져

등록 2008-11-01 10:57수정 2008-11-01 11:03

법제처 “평가 대상” 해석도 무시
국가기록원 “업무특성 수용했다”
쌀직불금 관련 감사 자료를 파기해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감사원이 올해 처음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정부 차원의 기록관리현황 점검을 받지 않았다.

31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가기록원의 ‘2007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개정된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방문해 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시행령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실태를 평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처음인 ‘행정기관 기록관리 현황 평가’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이른바 ‘힘있는’ 기관인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평가에 앞서 지난 6월18일 법제처로부터 ‘국정원과 감사원도 평가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고도 이들 기관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를 앞두고 지난 7월28일 열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대통령비서실은 정권이 바뀌어 평가가 어려울 수 있지만, 감사원과 국정원의 예외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김갑수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장은 “국가기록원은 감사원도 평가해야 한다는 자세였지만, 일부 민간 위원들이 ‘감사원의 업무 특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들 기관이 자체진단 결과를 기록원에 냈기 때문에 평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이번 경우처럼 감사원이 ‘감사’라는 권한을 핑계로 행정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 파기라는 대담한 위법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기록물관리 실태에 대한 감시에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은 “내년부터는 감사원과 국정원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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