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3억원은 기초공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단독명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위헌판결 경과보고 및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종부세 수정안은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며, 장기보유일 때 8~10년 이상일 경우 10% 공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중 60살 이상은 10%, 65살 이상은 20%, 70살 이상은 30% 추가공제 하는 애초 정부안도 포함시켰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고위당정 이후 여러 차례 실무당정회의를 거친 결과, 여권의 의견을 확정해 이번 정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부세 개정안은, 향후 상임위 심의 과정과 여야 협상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과세기준 6억 유지외에는 모두 여야가 기획재정위에서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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