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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국정원 ‘비밀누설 조사권’ 부활 추진

등록 2008-12-09 20:54수정 2008-12-10 01:10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주성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전옥현 1차장이 뒤편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A href="mailto:chang@hani.co.kr">chang@hani.co.kr</A>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주성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전옥현 1차장이 뒤편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보위 상정 `비밀보호법’
김영삼정부 때 폐지돼…공공기관 감시통제 심해질듯
국회 정보위원회가 9일 상정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이 역점 추진해온 법률안이다.

국정원은 지난 9월2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회에 이 법안을 냈고,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과 함께 이른바 ‘국정원 강화 6대 법안’으로 관리해 왔다.

국정원은 비밀보호법 추진의 명분으로 “1970년 제정된 현행 ‘보안업무 규정’이 공공기관의 비밀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으로 비밀을 보호 및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이 법률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 최초 지정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자동해제되도록 한 비밀 자동해제 제도 △국가이익이 증진될 것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 등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비밀공개 제도 도입 등을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위에 상정된 비밀보호법은 일단 비밀의 범위를 군사기밀을 넘어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비밀 규정에 따를 경우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뜨거웠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 등과 관련한 정보가 통상 분야 비밀로 묶여 30년 동안 베일에 가려질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비밀의 분실·누설 등에 대한 경위조사를 하고, 수사기관인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폐지된 국가안전기획부의 보안감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밀 탐지·수집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이를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국회 정보위 안병옥 수석 전문위원은 법률검토 보고서를 통해 “비밀침해사범 등에 대한 벌칙규정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무겁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처벌 대상은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했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했다”며 “악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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