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가 내년 전체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기본급과 공통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등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무원의 임금이 동결된 것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8~99년 두 해 동안 기본급을 동결한 뒤 10년 만이다. 1990년 이후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임금을 동결한 적은 아홉번 있었으며, 고위직이 아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동결·인상분 반납은 이것이 다섯번째다.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공직 사회가 앞장서기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기존의 ‘가~마’의 5개 등급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등 2개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5등급으로 나뉘어 있던 직무급도 실장급 1080만원, 국장급 48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급도 직무등급에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4등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실장급, 국장급에 따라 8등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위·소방위 이하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4.8%인 대우공무원 수당을 새로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부검의)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등 근무 여건이 나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처도 의결했다. 또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은 부당 수령액의 최고 두 배까지 돌려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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