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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종부세 환급금 압류

등록 2009-01-14 17:54

1천869명분 48억..다른 지자체도 압류 나설 듯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체납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지렛대로 활용해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를 환급받게 된 사람 가운데 지방세를 내지 않은 1천869명의 환급금 48억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0만5천여명과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명부를 대조해 6천471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고, 이들 중 1천869명이 종부세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가 종부세 환급금을 압류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세 체납자가 환급받을 종부세를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종부세를 내면서 자동차세와 주민세 같은 소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의식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압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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